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처벌 강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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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처벌 강화사항 안내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6. 9. 17.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항공안전 및 국가중요시설 보호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새울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금지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비행금지구역 : 새울원전 주변 반경 18.5㎞ 이내
나. 비행승인
1) 원전 인접 A공역 : 합동참모본부 등 해당 공역관리기관 승인
2) 외곽 B공역 :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다. 신청방법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장소 확인 후 비행승인 신청
※ 비행장소에 따라 관할기관 및 추가 승인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역정보 확인 필요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도의 절차로, 촬영지역 및 시설에 따라 별도 신청·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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