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협회 사무처장 윤광식 워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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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5)
(중략)
다만 국내에선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 특별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행허가(국토부)와 촬영허가(국방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규제로 지적되지만
대부분은 사업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취미로 12㎏ 이하 드론을 낮에 즐긴다면 제약이 거의 없다.
(중략)
윤광식 한국드론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미국의 군사용, 중국의 상업용을 피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드론’을 밀고 있다”며
“출발은 좀 늦었지만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 누가 빨리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기사 더 보기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3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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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선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 특별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행허가(국토부)와 촬영허가(국방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규제로 지적되지만
대부분은 사업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취미로 12㎏ 이하 드론을 낮에 즐긴다면 제약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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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 한국드론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미국의 군사용, 중국의 상업용을 피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드론’을 밀고 있다”며
“출발은 좀 늦었지만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 누가 빨리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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