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 안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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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의견 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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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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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_FW_ Fwd_ 국립전파연구원 19년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_190513.zip (3.7M)
13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14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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