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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장 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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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래항공
댓글 1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5-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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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장 설립을위한 법령및 인허가상황 및 절차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지역(가능하면 인천)에 드론교육장 설립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드론교육장 허가신청시 갖추어야하는 준비상황(허가관청,사무실,실습관련토지관련상황,장비,강사 등)

 

실습관련토지를 시유지에 얻는 것이 가능한지, 사례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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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사무실과 비행장(실기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관 지정 요건: 사설교육학원은 드론지도조종자(교관) 1명 이상, 전문교육기관은 지도조종자 1명과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이 필요.
-교육시설 및 장비: 학과강의실, 실기비행장, 시뮬레이션실, 정비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비행장 공사 및 장비 설치가 필요.
-서류 및 심사 준비: 지정신청서, 인력 및 시설 관련 증빙서류, 현장심사 준비 등이 요구.

허가 절차 요약
1단계: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2단계: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
3단계: 시설 및 인력 요건 충족
드론교육장 허가는 시설, 인력, 행정절차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세부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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