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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하며 전면적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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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숙 작성일16-12-05 11:57 조회3,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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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을 대비한 규제 이외에 모두 완화한 새로운 법안 -
- 상업용 드론 관련 시장 업계들, 드론 상용화에 박차 가할 듯 -

□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 본격 가동

○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안해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 예측됨. 하지만 드론시장이 신규 시장인 만큼 기본적인 제재들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 미국 LA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또한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활동이 활성화돼 있었고, 이는 연방 항공국 규제 완화 발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법안 내용

○ 상업용 드론이 운행 중 일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드론은 드론을 사용하는 담당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음.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 사용자의 평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말함. 이 법안을 시야선(visual line-of-sight) 법안으로 부름(VLOS).

○드론은 400피트 이상으로 날지 못하며, 100마일을 초과하는 스피드로도 운항되지 못함.

○상업용 드론은 기체 자체의 무게와 적재 용량을 포함해 55파운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됨.

○ 모든 드론은 항공학 지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드론을 조종 할 수 있음. 조종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제한함.

○ 밤에도 드론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종류의 라이트를 갖췄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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