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시행령7.hwp (15.5K)
38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8:30:46 -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25.0K)
30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8:30:46
- 다음글‘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0.03.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