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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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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7 09:48 조회5,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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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ㅇ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드론의 무게 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시에는 강한 규제 적용
 ㅇ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 4단계
 ① 모형비행장치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 운동에너지 의미 】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물체일수록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가 커짐
  - 운동에너지 =  (: 최대이륙중량, : 속도)
  - 운동에너지는 기체무게(최대이륙중량)와 속도에 의해 정해지며, 같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낮아야함
 ․ICAS* 2010 학술대회 논문인 ‘민간 무인항공시스템(UAS)의 감항 범주 정의**’에서 제시된 운동에너지에 따른 인체 및 구조물의 손실 가능성을 토대로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 기준(1,400J 및 14,000J)을 산출

* ICAS :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Aeronautical Sciences(국제항공과학회)
** Definition of Airworthiness Categor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다음과 같다.

 ㅇ (기체신고)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 (현행) 사업용 드론과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사용시 기체별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신고
 ㅇ (비행승인)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 (현행) 25kg 초과 기체이거나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25kg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ㅇ (안전성 인증)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 (현행) 25kg 초과 기체에 대해 인증제 운영(드론제작 및 비행안전상태 확인)
 ㅇ (조종자격)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 (현행)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혹은 사업용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필기+실기시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류나린 사무관(☎ 044-201-431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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