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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법 개정안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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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숙 작성일17-07-21 15:01 조회3,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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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7.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②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등의 적용특례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 및 관련 종사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위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고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
 

③ 드론 실기시험장·교육시설의 구축 근거 마련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6.上 358명, ’17.上 1,170)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유지 검사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
 

④ 무인항공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 (산업활성화) 산업현황 조사·연구, 우수 기업 육성·지원, 사용촉진 및 보급, 해외진출의 지원 등
  (안전증진) 안전기술 연구·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비행시설의 구축·운영 등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9441 [국토교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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