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행정지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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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국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나. 항공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제3항
다.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
라.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제5항 제12호 및 제13호의2와 제13호의3
마. 행정절차법 제6장 행정지도(제48조부터 제51조 까지)
3. 귀 기관(사)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항공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권고, 조언 등의 컨설팅을 하기 위함
나. 지도계획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세부 행정지도 계획에 따라 점검관의 별도 안내 예정(유선연락 및 이메일 등)
다. 준비자료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행정지도 준비자료 목록(붙임 2 참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고 시스템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관련자료 등록"을 통해 미리 제출 가능
* 로그인시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최신 등록증 발급일 필요
4. 더불어 귀 기관(사)의 원활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운영을 위해
별첨파일 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을 같이 보내드리며,
우리 공단의 행정지도 전에 참고하시면 원활한 행정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행정지도 관련 문의 : 054-459-7947, 7949
* 별첨파일 : 2026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행정지도 관련 서류 일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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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행정지도 관련 서류 일체_.zip (1.5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0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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