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매뉴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08:39 조회30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무인비행장치 신규/변경이전/말소 신고의 민원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신고 유형의 매뉴얼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신규 신고

2. 변경·이전 신고

3. 말소 신고

4. 신청취소

5. 신청결과 확인

6. 신고증명서 (재)교부 - 드론원스톱 신청건

7. 신고증명서 재교부 - 지방항공청 신청건

8.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영천동 151-1) 더퍼스트타워 3, 9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746-82-00058  |  대표자 : 박석종
Tel : 031-372-6876  |  Fax : 031-372-6319  |  E-mail : koreadrone1@gmail.com

Copyright © kdrone.or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