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드론포함]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 증명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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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2 17:47 조회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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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4일부터 시행 예정인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 증명 운영과 관련하여,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 증명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 증명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김천드론자격센터(054-421-10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총 4가지로 분류됐다. 이에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해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2026년 5월 13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 시험을 시행해 응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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