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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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5 17:55 조회6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제정 안내.pdf (266.2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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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 제정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제25조의2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를 제정하여 공개합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에 대해서는 동 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ㆍ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위치>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 > 93번 게시물
URL 링크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06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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