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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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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격 취득이후 비행 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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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7:26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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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번호 부착]

* 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신고대상 기체 안내

- 무인동력비행장치 : (영리)신고 / (비영리)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 (영리)신고 / (비영리)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신고), 기구류(영리 신고/비영리는 유인만 신고),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2. [기체 변경·이전·말소 신고]

* 대상 : 비행장치의 소유자,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 신고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7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장치신고

3. [항공촬영 사전 신청]

*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 사전에 항공촬영 사전 신청이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국방부, 처리기한: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항공촬영 신청

4. [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아래 3가지 중 해당되는 경우

①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중량이 12kg초과(연료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②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해당), 기구류(영리 해당/비영리는 유인:고도 150m초과시 해당),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한:3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5. [특별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중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등, 처리기한:30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특별비행승인 신청

6. [사업등록 신고]

* 대상 :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1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사업등록 신고

7.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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