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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4 10:11 조회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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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촬영 신청 지침서 개정(22.12.01.부)

- 촬영전 사전 허가 조항 →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변경(제 5조 1항)

*초경량 비행장치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다.(신청에 대한 확인 유효기간 1년)

-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민원인이 제한없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시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음

-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에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 명칭 사용 불가

■ 항공촬영 신청 민원처리는 비행승인과 별개입니다.

비행승인 내용은 [민원시스템안내 - 처리부서 안내] 비행승인 관할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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