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드론 촬영사실 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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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04 11:52 조회2,6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청서_드론_촬영사실_표시.hwp (625.0K) 397회 다운로드 DATE : 2023-10-04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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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5조의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불빛 · 소리 ·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 하여야 하며 드론 항공촬영의 경우 불빛 등으로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위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https://www.privacy.go.kr/를 통해 공지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사유(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을 허용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또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여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드론 촬영사실 공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됨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의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촬영사실 공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드론 항공촬영사실 신청방법
- 드론 항공촬영사실 공지를 위해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visualdata@kisa.or.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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