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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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8 11:35 조회6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3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모집공고문_F.pdf (445.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8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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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제고
□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22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3. 12월
□ 지원 내용
* 하기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사항의 경우 별도 신청·선발·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음
①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② (역량 강화)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환리스크 관리, 계약서작성, 전자상거래 통관, 무역보험 활용 등
③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B2B 플랫폼
④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⑤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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