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지침서」일부 개정 안내(시행: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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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0 12:09 조회1,3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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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개정된 「항공촬영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시행일 : 2022.12.1.
※ 개정된 지침서를 먼저 공지해드리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내 항공촬영 관련 내용은 시행일 이후 수정 예정입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촬영)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②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②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유인기 이용 항공촬영)
①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③ 개인,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근무일기준)에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요구는 금지한다.
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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