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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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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격 취득이후 비행 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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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0 12:08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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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번호 부착]

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무인동력비행장치 : 영리목적은 무게 상관없이 모두 신고/ 비영리목적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용), 기구류(유인자유기구),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2. [기체 변경·이전·말소 신고]

비행장치의 소유자,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신고 필요(7일 소요)

* 신고시스템 : 무인(drone.onestop.go.kr), 기타 초경량(onestop.go.kr:8050)

3. [항공사진촬영허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사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 필요(4일 소요)

4. [비행승인]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 되며, 지면·수면 또는 구조물 최상단(드론기체 반경150m)기준, 고도 150m 이상 비행,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3일 소요)

*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의 경우 비행승인 필요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영리용), 기구류(영리용 유인자유기구),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영리용)는 비행승인 필요

5. [특별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에는 특별비행승인 필요(30일 소요)

6. [사업등록 신고]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14일 소요)

7. [안전성인증검사]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에 해당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항공레져스포츠 사업용인 경우), 기구류(유인자유기구),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는 안전성인증검사 필요

8.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필수(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9. [조종자 준수(금지)사항]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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