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계획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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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9 10:27 조회1,5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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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외부기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pdf (7.1M) 3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9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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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계획배포.hwp (24.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9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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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목 적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업으로 협력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 지원
□ 추진내용
① (공단 직접지원)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비용) 1년 동안의 임치비용 지원(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
* 창업·벤처기업은 1/3 감면, 장기계약(5년 이상) 1/2 감면
② (외부기관 활용)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등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
| 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 부담비용 | 비고 |
1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ㆍ전문가 기업 현장 방문컨설팅 | ㆍ기초자문(3일) 무료 심화자문(7일) 25% 자부담 | 사업 지원시 추천기관 입력 필요 |
2 | 기술지킴서비스 | ㆍ해킹,악성코드 등 24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 ㆍ보안관제: 장비보유 시 무료 ㆍ내부정보유출방지: 30개 무료 ㆍ악성코드,랜섬웨어: 30개 무료 | |
3 | 디지털포렌식 | ㆍ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 ㆍ무료 |
□ 신청 방법
ㅇ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내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2021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신청
ㅇ 기타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내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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