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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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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경과조치자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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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1 19:02 조회39,180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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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조치 전환시험 세부내용

ㅇ (대상) 기존 2종 또는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취미·레저용 조종자 등

<<접수 자격>>

․접수한 자격 종류별 취득조건(나이, 신체검사 등) 충족할 것

․접수한 종류와 동일 종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국가자격 기취득자 제외

ㅇ (접수 방법) 항공자격시스템을 통해 접수(공단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필요서류) 전환시험 신청서, 서약서(전자서명), 신체검사증명서, 응시 기체 신고증명서, 보험증서 또는 확인서, 응시 기체 제원표

※ 신고증명서, 보험증서, 제원표, 신체검사증명서는 실기시험 시행일에 확인하며 당일 미소지시 실기시험 응시 불가

ㅇ (시험 운영) ~ ‘21년 12월 31일 까지 운영

(학과)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통합 1과목 40문제/70점 이상 합격)

(실기) 학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2종 및 3종(2종 약식) 시험 운영

*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하며 경과조치 운영기간 안에 학과·실기시험을 합격하여야 함 (경과조치 종료 시 불가/응시)

 (시험일정)

- (서류등록 및 학과시험 접수) `21. 1. 4.(월), 20:00 ∼ 1. 15.(금)

* 서류등록은 항공자격시스템 내 증명서관리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매뉴얼 참조)

*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경우만 경과조치 대상자로 인정,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가능

- (학과시험 시행일자) `21. 1. 24.(일)

- (실기시험 접수기간) `21. 1. 29.(금), 20:00 ∼ 2. 4.(월)

- (실기시험 시행일자) `21. 2. 18.(목) ∼ 12. 31.(금) (매주 목, 금, 토)

* 응시인원, 기상 등 시험여건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능

** 학과 및 실기시험 추가 일정 및 시험장소는 추후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예정

*** 코로나 19 등 시험 시행 연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협회자격증 소지자(촬영2급,지도사2급)는 위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문의 협회 031-372-6876입니다.

댓글목록

jeremyu님의 댓글

jeremyu 작성일

필기시험 교재가 네이버에 있다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정확한 파일 위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이번에 신청기간으놓쳐서 신청을 못했는데
추후 전환시험이 예정되어있나요??
너무 아쉬워서요.. 급한일정때문에 신청을 못햇어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조종자 경과조치자 2차 자격시험 안내
1월24일 실시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경과조치자 자격시험을 응시하지 못하신분과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신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재접수가 있을 예정으로
협회에 성함/ 전화번호를 쪽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droneassociation/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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