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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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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1 17:03 조회2,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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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개정내용 : 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전자파적합성(EMC) 대상기자재 명확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규제개선

QR코드 표시방법의 도입, 유선 단말장치의 규제완화

o 시행일 : 2020.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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