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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에 관련되어 바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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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5 14:05 조회5,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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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7일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 변경.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에 관련되어 바뀐 사항.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1. 교육목적 비행(..고교 학생들이 드론교육)

2. 최대 이륙중량 7kg 이하 무인비행장치

3. 비행구역은 초..고교 운동장

4.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시간

5. 지표면 20미터 이내 고도

6. 비행금지구역의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안전, 국방 등)

위 사항을 충족 / 6개월 범위내에서 비행기간을 정하여 승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중 예외조항 변경.

 

변경전: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변경후: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 내년 (2021) 3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06.

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영리용, 비영리용, 취미용 드론을 운용 시 조종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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