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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수정 및 주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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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3 10:45 조회2,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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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경량비행장지(드론)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예시를 붙임과 같이 수정(사설교육기관 발급 사례)하여 공지드립니다.


수정 예시는 2018.8.13(월)부터 적용되며, 2018.8.13(월) 이후에 붙임의 작성 예시를 준수하지 않은 비행경력증명서가


동일한 교육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행경력증명서를 작성하게 될 교육기관에서는 붙임의 작성 예시를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비행경력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발급한 교육기관(지도조종자 포함) 및 해당 교육생은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비행경력증명서도 불인정!!


      ㅇ 로그북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ㅇ 로그북을 비행횟수별, 비행시간별로 기록하지 않고, 해당일의 총 비행횟수와 총 비행시간만 기록한 경우

         (로그북에는 매 비행별로 이륙시간과 착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비행횟수별 비행시간을 기록해야 함)

 

      ㅇ 로그북의 매 비행횟수별로 지도조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ㅇ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일 또는 로그북 작성일이 지도조종자/실기평가조종자 교육신청일 이후인 경우 

 

 고맙습니다.

 

 

출처: https://www.kaa.atims.kr/pubs/notice/notice/View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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