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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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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드론은 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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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1 09:22 조회2,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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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론산업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해 여름 일부 해수욕장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야외 샤워시설을 공중 촬영하다 적발돼, 

사회적 이슈가 됐음을 기억하십니까? 

드론 비행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리고픈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몰려있는 해수욕장에서 드론 비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드론은 아예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즉,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은, 개장시간중 백사장에서의 무선 동력놀이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수욕장에서의 드론 비행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법적 규제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드론이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해수욕장에서는 드론을 아예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론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요원이나 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드론문화는 드론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안전한 드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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