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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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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을 위해 드론자격증 제도부터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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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4 10:22 조회3,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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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인간과 질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질서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교통정리 해 준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홉스는, 인간은 자기보존과 안전을 위해 질서와 정치체제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질서, 즉,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시대에 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드론산업을 둘러싼 법규와 현실간의 괴리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드론이 급속히 붐을 타기 시작했다.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택배를 비롯해, 인명 구조와 실종자 수색, 화재 진화, 미세먼지 관측 등으로 활용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하나로 미래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드론 진화의 범위와 속도는 더 넓어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드론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드론이 자칫 사고뭉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이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25kg(총이륙중량)이상의 드론비행에 대해서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25kg미만이면 자격증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20kg짜리 드론도 상당히 묵직하며, 자격증도 없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날릴 수도 있다. 잘못 날리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안전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따라서 현행 드론자격증 제도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며, 이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드론이 무게별, 성능별, 활용영역별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드론자격증 제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총이륙중량 7kg에서 12kg(산업용)까지의 비교적 큰 기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2kg에서 7kg 드론(상업용·촬영용), 12kg에서 150kg 드론(농약 방재용)등, 각각의 무게와 특성에 맞는 자격증을 갖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자격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혀야 하지만, 세부기준은 현실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자격증 획득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비용 역시 드론대중화 추세에 맞도록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쳐지는 규정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다음으로 드론기체에 대한 의무검사 조항을 보자.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기검사와 같은 성격이다. 

의무검사대상 드론의 무게를 한국은 2016년 7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체중량 12kg에서 총중량 25kg이상으로 늘렸다.
반면에 미국은 2015년 2월 12kg에서 2kg으로 줄였다. 미국의 드론 검사조건이 강화된 반면에, 한국은 느슨해졌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은 드론비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드론 중량이 250g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드론의 등록기준을, 의무검사대상 기준과 동일하게12kg에서 25kg으로 늘렸다.
한국과 미국·중국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모 톨게이트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난데없이 드론이 덮쳤다. 

톨게이트 앞에서 서행하고 있어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문제의 기체는 산산조각 났으며, 자동차피해도 많이 나왔다. 가해 드론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관계로 등록돼있지 않아서 

드론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드론비행 추락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기체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보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드론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드론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를 위한 규제만큼은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kg짜리 드론이 150m높이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지상에 2톤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지만, 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안전교육과 비상 시 대처법을 익히면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간의 모든 문명이기가 그렇듯이 드론도 양면성이 있다.
인간을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드론 운용자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드론 비행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격증 등의 제도를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여기기보다는,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의 문제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드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지, 흉기가 될지는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 아닌가?

안전한 드론운용은 사람과 법·제도의 결합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드론자격증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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