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드론원스탑 미처리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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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one0989 작성일26-03-18 16:15 조회4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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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관련 서류.zip
(8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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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8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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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를 통한 기체신고 신청건(신고번호 C~)
(1)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의 이력에서 조회하여 신고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교부 방법
- [마이페이지]-[민원신청이럭]-조회기간 설정 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신청번호를 클릭하시어 민원처리결과에 첨부되어있는 신고증명서를 다운로드
2. 지방항공청(민원24)을 통한 신청건(신고번호 S~)
(1) 지방항공청에서 수리한 신고증명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교부 방법 (아래 4번 재교부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참고)
-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hwp' 내용 기입 후
- 이메일 :hyvaa@kotsa.or.kr로 메일보내주시면 재교부 가능합니다.
- 팩스 :0502-384-5453로 팩스보내주시면 재교부 가능합니다. (팩스 발송 후 수신여부 유선 확인 필수)
3. 재교부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공휴일제외) 소요됩니다.
4.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신청서 항목 중 확인이 어려워 공백으로 제출하실 경우,
재교부신청서 사유에 "미기재 사유"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_제작년월일 미기재 → 제작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어 공백으로 신고서 제출
(2) 재교부 신청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신청인란에 소유자의 성함과 서명을 기재하여 접수 해 주세요.
(3)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인에 대리인 성함과 서명을 넣어주시고,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관련 문의는 054-459-7942~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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