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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성 고문, 아시아 경제신문 기고(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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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숙 작성일17-12-20 15:13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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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구가 늘어나고 활용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련 법규와 현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소설의 한 장면 같을지 모르겠지만, 드론이 대중화되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미리 법규를 손질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시 드론비행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경찰이 비행 불법여부를 따지겠다고 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법규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기본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야,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발생시 순발력있는 드론 운용이 이뤄지지 않을까.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때, 드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드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기사보기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77&aid=0004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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