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성부회장, 파이낸셜 뉴스 드론 몰카 관련 기고(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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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숙 작성일17-08-01 17:38 조회2,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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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4차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흔히 드론의 활용영역을 무한대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한 부작용의 영역도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드론 몰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12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은 아예 기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드론 보유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 드론이 남의 집 안방을 촬영하고 도망친다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기사 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708011716265828
-흔히 드론의 활용영역을 무한대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한 부작용의 영역도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드론 몰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12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은 아예 기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드론 보유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 드론이 남의 집 안방을 촬영하고 도망친다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기사 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7080117162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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