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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 비행근절 위한 전문가 간담회,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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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3 09:11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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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관제권(반경 9.3㎞) 내 불법 드론의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들어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출몰하는 등 여객 안전 및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상 촬영이나 레저활동 목적으로 미승인 드론을 띄우는 조종자가 공항과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드론 사용 시 조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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