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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고, 조종자격 관리 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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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8 15:43 조회5,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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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중략)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ㅇ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중략)

□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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