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미사일' 공포 커지는데…법에 막힌 방어체계(협회장 인터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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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5 15:36 조회2,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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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폭격' 사태 이후 드론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방어 체계 구축을 막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드론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전파 차단 기술이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선 이 같은 행위가 전파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도 현실과 맞지 않다.
공격이 의심돼도 테러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진 요격할 수 없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근거리망을 넘어 원거리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통신과 탐지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 업체 간
융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923000193
드론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전파 차단 기술이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선 이 같은 행위가 전파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도 현실과 맞지 않다.
공격이 의심돼도 테러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진 요격할 수 없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근거리망을 넘어 원거리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통신과 탐지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 업체 간
융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923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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