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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에 묶인 드론산업육성법(협회장 인터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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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09:40 조회1,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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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드론산업육성법은 최초로 드론을 직접 의안명에 명시한 법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드론산업의 위상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드론산업이 성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은 ▷5년마다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드론특별자유화지역ㆍ드론특구 지정
▷드론 전용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법 제정 자체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왕 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에 좀 더 드론업계나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아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뉜 드론 관련 주무기관을 통합하는 콘트롤타워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드론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법에 빠져 있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드론산업육성법에 이 같은 내용 등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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