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군집비행(야간) 안전검사 기준 강화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221.♡.161.175) 작성일25-03-10 16:39 조회510회 댓글0건

본문

항공안전기술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군집비행 관련 사고 사례 및 항공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군집비행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검사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관계자분께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안전기준 검사 현황
ㅇ 기 승인받은 최대 운영기체 수 갱신 시 현장검사 실시
ㅇ 촬영 기체의 경우 군집비행 및 타 무인비행장치와 분리 비행 제한
ㅇ 비행구역(이착륙구역 포함) 주변으로 20m 이상 통제라인 설치하여 외부 인원 통제하에 허용
ㅇ 비행 전 자기장 및 전파(통신) 간섭 확인 후 비행 의무화
ㅇ 군집비행 기체 수에 따른 비행구역-관람석 간 이격거리 제한
 * 500대 이하: 50m / 500대 초과 1,000대 이하: 100m / 1,000대 초과: 150m

□ 강화 안전기준 검사사항
ㅇ 이격거리 제한사항 강화
- 기존 : 비행구역과 관람객석 간 일정 안전거리 유지
- 개선 : 비행구역(이착륙구역 및 공연구역 이동경로 포함) 외곽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안전구역 설정 (별첨 참고)
- 이격거리 기준은 기존 비행구역-관람석 간 기준과 동일 적용
ㅇ 안전구역 내 이동물체 통제계획 수립·운영 의무화
- 인원, 차량, 선박 등 이동물체에 대한 통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도록 제한
 * 특별비행승인 신청시 이동물체 통제계획 별도 첨부 필요

ㅇ 사고이력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점검 실시
  *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및 언론 보도된 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기준 사고이력 식별
ㅇ 자체 비상상황 매뉴얼 보강
-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필요
* 필요시 관할 항공청 및 안전기준 검사기관은 해당 대응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이외 기존 검사 기준 유지
- 위 사항을 제외한 기존 안전검사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

□ 시행 및 문의
ㅇ 본 안전검사 기준은 2025.3.15.부로 시행되며, 군집비행 운영자는 이를 준수하여 비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시행일 이후 신청된 특별비행승인 건
** 계도기간 중 신청된 군집비행 건의 경우, 위 검사 기준을 조건부 완화 적용
ㅇ 관련 문의 및 제안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032-727-575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영천동 151-1) 더퍼스트타워 3, 9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746-82-00058  |  대표자 : 박석종
Tel : 031-372-6876  |  Fax : 031-372-6319  |  E-mail : koreadrone1@gmail.com

Copyright © kdrone.or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