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령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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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철규 작성일16-02-17 23:17 조회3,53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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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초경향 항공조정 면허취득중입니다.
초경령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
장치 초경령비행장치 1대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말하는 가요?
[이 게시물은 JessicaLee님에 의해 2016-02-25 17:56:5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이재숙님의 댓글
이재숙 작성일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기체중량과 기종 상관없이 사용하실 기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 DJI 팬텀 2 비젼, 패럿1, 시마 X-10 등 필요로 하시는 기체를 보험증명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