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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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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설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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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을날다 작성일25-04-16 08:53 조회58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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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교육원 설립을위한 법령및 인허가상황 및 절차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인근 경기서부 (의왕.화성.평택.오산인근 배후도시)지역에 드론교육원설립을 준비하고있읍니다

드론교육원허가신청시 갖추어야하는 준비상황(허가관청,사무실,실습관련토지관련상황,장비,강사 등)

특히 실습관련토지(매입 혹은 임대)는 허가상황은 어떻게되는지(임야,나대지,논/밭 가능여부)

어떤시설에서만 실습토지를 갖춰야하는지 그에관한법령등이 궁금하여 관련자료를 협회도움을받고져 문의드립니다

이에 제반상황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유의상황도 첨부요청드립니다.

1종/2종기체 주사업으로 할려구합니다.

 

메일로 발송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tkyh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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