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육원설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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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을날다 작성일25-04-16 08:53 조회58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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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교육원 설립을위한 법령및 인허가상황 및 절차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인근 경기서부 (의왕.화성.평택.오산인근 배후도시)지역에 드론교육원설립을 준비하고있읍니다
드론교육원허가신청시 갖추어야하는 준비상황(허가관청,사무실,실습관련토지관련상황,장비,강사 등)
특히 실습관련토지(매입 혹은 임대)는 허가상황은 어떻게되는지(임야,나대지,논/밭 가능여부)
어떤시설에서만 실습토지를 갖춰야하는지 그에관한법령등이 궁금하여 관련자료를 협회도움을받고져 문의드립니다
이에 제반상황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유의상황도 첨부요청드립니다.
1종/2종기체 주사업으로 할려구합니다.
메일로 발송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tkyh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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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031-372-687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