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론 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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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6203 작성일25-03-15 11:11 조회43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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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론 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학원과 민간학원의 설립 조건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학원은 비행장 준비하는데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특히 농지법, 하천관리법, 산림법 등에 해당하는 토지가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인데, 이곳에 실기교육비행장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관련 허가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TS 가 공지한 준비서류에 나와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니 위 법에 저촉되는 토지는 무조건 불법이라네요.
그럼 어떻게 허가를 득해야 하냐고 문의했더니 해당 담당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수 없다는 답변뿐이라서요...참 우리나라 공문원들...미래 산업이라고 정부에서 띄우더니..일선 공문원들은 나몰라라 하네요.
해서 민간학원으로 하면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만약 민간학원원도 허가제라면 전문학원처럼 농지법, 하천관리법, 산림법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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