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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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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싸 작성일16-01-21 00:27 조회3,5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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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드론이 핫한 인기를 타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론비행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드론은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야외에서 비행이 불가능하고, 하지만 실내에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첫번째,   사방과 천장이 막히 건물 안이 아닌    건물 안 중정(건물 상부는 하늘) 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한가요? (사방은 막혀있으나, 천장은 오픈)

 

두번째,  비행금지구역이라도  그물망을 넓게 높게 쳐놓고 비행을 한다면 그건 가능한가요?  (주/야간 구분)

 

댓글목록

JessicaLee님의 댓글

JessicaLee 작성일

관심 감사합니다
첫번째 , 상부가 오픈되어 있으면 항공법상 공역에 해당되어 그지역이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이면 제한을 받습니다.
두번째., 그물망을 이용(건축법상 허가를 득하고)하여 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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