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법률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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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작성일25-03-06 10:38 조회43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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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론에 대해서는 이제 막 관심을 갖게된 드린이(?)입니다.
드론 중에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도 드론으로 정의가 되더라구요.
해당 드론을 이용해 산업 현장 감시 및 촬영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까요?
크기에 따라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
조종자 증명이라던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 하는지나, 비행 시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지 등 입니다.
특히나 조종자 증명과 비행시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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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감시정찰(촬영/열상/라이트비젼 포함)을 지정된 경로에 따라 정기/비정기 비행을 위해선 먼저 선행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 항로 및 공역 검토
둘째 : 기체 중량에 따른 기체등록 및 자격 여부
셋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여부
넷째 : 기타 행정(비행/촬영/야간비행 승인 등)
이 있으며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