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본문 바로가기


질문과답변(Q&A)

질문과답변(Q&A)

드론 체험장 창업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명식 작성일17-09-25 16:06 조회3,102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드론 체험장을 한번 창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 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허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댓글목록

JessicaLee님의 댓글

JessicaLee 작성일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15.>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라.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해져있는 범위입니다.
체험장을 운영하시려면
지방항공청에(서울,부산,제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기체(드론)의 보험증서(기체보험)나 공제조합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시면 됩니다.(1년이하 징역 및 과태료 3천만원)
- 공역은 장소에 따라 금지,제한,허가,자유 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용사업장소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상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영천동 151-1) 더퍼스트타워 3, 9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746-82-00058  |  대표자 : 박석종
Tel : 031-372-6876  |  Fax : 031-372-6319  |  E-mail : koreadrone1@gmail.com

Copyright © kdrone.or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