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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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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고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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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파발ㅌ 작성일17-08-29 08:22 조회4,8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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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건물이나 산 정상에서 비행하다가

수평이동 하게 되면 비행고도 제한에 걸리게 되는건가요?816f3c1110e47f99dacd1bce6b8907bc_1503962492_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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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caLee님의 댓글

JessicaLee 작성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중 제5조(초경량비행자치의기준)과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중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해석 : 초경량비행장치의 해석은 비행고도 150M이하운행 가능하며 150M의 기준은 드론을 처음 이륙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건물옥상에서 비행을 시작한 지점(100M)이기에 수평 이동한 (200M) 고도에서의 조종사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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